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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발의 ·
제안이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여 군형사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며,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안 제93조 및 제107조).
나.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0조).
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현행
개정안
제93조(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제107조(소환장의 방식)
제490조(무죄판결의 공시)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83 · 군사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