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전자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해당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에 대하여는 연간 공제액의 한도(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법인은 연간 1,000만원)를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무사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을 2019년부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법인은 연간 750만원으로, 2021년 이후에는 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법인은 연간 50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그런데 현재 세무사의 기장 수임료는 업계 경쟁으로 인해 10년째 동결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전자신고 업무에 따른 전담직원 인건비 및 전산장비 구축 등의 전자신고 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와 위임하지 않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되어, 축소되는 부분을 납세자에게 청구하게 되면 납세자는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세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 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104조의8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