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한식(韓食) 분야는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인 동시에 외식산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가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 약화로 한식의 해외 확산과 산업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인구사회 변화 등 시장의 움직임에 대응할 한식 전문인력과 시장 선도형 우수경영체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326개 식품분야 정규교육기관 중 한식 전공학과는 7개소에 불과하고 한식 음식점업의 조직화 수준도 일식과 서양식에 비해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식,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복원과 계승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한식체험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미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한식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사. 보칙으로 청문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53 · 한식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