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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카메라촬영물을 이용한 성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판시가 잇달아 내려지면서 현행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외에도 그 촬영물을 재촬영·합성·편집하여 반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의 처벌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외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재촬영하거나 합성·편집하여 반포하는 자를 처벌함(안 제14조제1항).
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합성·편집하여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자기촬영물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