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관리 강화, 운영지침과 요령에 규정된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복잡한 일부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외국인이 단독 투자를 통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시에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를 외국인투자로 인정(안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으로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다.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허가대상에 신주 취득의 경우도 추가(안 제6조, 제35조)
국가안보 관련 산업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뿐 만 아니라, 신주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함.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목 조항 정비(안 제9조)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에 따라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감면 세목을 정비함.
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제13 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후, 수의계약 요건 미준수 시 계약해제(해제 후 환매 등 권리회복) 규정을 신설하고 , 수요자 이해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 조문을 분리정비함.
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에 따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 및 제품업종 수반 기업을 추가하고,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공고)에 규정된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비율, 현금지원 취소환수 사유 등 현금지원 관련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은 법령으로 상향 입법함.
사.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수요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지정해제, 개발관리 등의 내용이 혼재된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공고)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계약 및 계약 해지 사유 등의 중요한 권리의무 사항은 법령으로 상향 입법함.
아.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
외국인투자의 안보관련 사전 검토 기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등 안보 관련 부처를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제35조(벌칙)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44 · 외국인투자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