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배우자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연 150만원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출산율도 현저히 낮아지는 현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 제도의 금액 및 그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홑벌이 및 저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도 상향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공제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공제 요건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나.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받는 추가공제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150만원을 추가 공제함(안 제51조제1항제3호 및 안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