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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과 제휴를 맺어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의 부담은 전혀 없거나 적은 반면 가맹점주 다수가 통신사 멤버십 제휴 계약과정에서 배제된 채 과도하게 할인 비용을 분담하고 있어 영세한 가맹점주들이 많은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첫째,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위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광고 및 판촉행위에 따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전제로 하며 셋째, 가맹점주의 최대분담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왜곡된 비용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2조의5제1호, 제12조의6제1항 및 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