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정부의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편,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는「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른 면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동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는 도입 초기단계로, 동버스의 보급 확산으로 생활환경 개선 뿐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여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