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무분별한 섭취 또는 의약품과의 혼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등의 이상사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과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4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등)
제47조(과태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1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