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고시, 종합기본계획 결정고시 등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지반환, 토양정화, 역사유적 보존 등이 쟁점화 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이슈를 조정결정관리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용산공원이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장)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98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