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또한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새로 부과되는 과징금 분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판결에 따라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새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24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