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쇠퇴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즉시 사업착수가 어렵고 추진 속도가 더뎌 주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아울러,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공시행자가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견인하고,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특례를 집중부여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공기업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취지가 유사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변의 다양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나.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등에게 협약을 통해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의 업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함(안 제26조의3).
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임대 기간 연장, 임대 비용의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3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로 지정함(안 제43조).
마.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을 의제 처리하여 도시계획적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안 제48조).
바. 국토교통부에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진행하도록 함(안 제49조).
사.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지구재생사업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함(안 제53조).
아. 혁신지구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적용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55조).
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 혁신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제41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제42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제43조(혁신지구의 지정)
제44조(혁신지구 지정의 효과)
제45조(혁신지구 지정의 직권취소)
제46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7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48조(시행계획인가 등)
제49조(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2조(이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4조(준공검사 등)
제55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제56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7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