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관리 강화, 운영지침과 요령 에 규정된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복잡한 일부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함.
특히 입지가 기업활동 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국·공유지 임대료율 감면이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