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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보통신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활동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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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