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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이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및 협회 등에 대해서까지 우회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수시보고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 우려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감사원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경우 그 대상이 아닌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해서 회계감사나 직무감찰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한 수시보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독립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권한의 남용금지)
제42조(수시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