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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가리는 형식으로 표출되는 광고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창을 닫더라도 다시 나타나거나 광고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재되는 광고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8(이용자 불편 광고에 대한 조치)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