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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표지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환경표지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 취소된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
또한 환경표지 인증 취소 시 해당제품의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행 실적을 미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 취소된 제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