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수입·제조·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 1회 품질검사를 통해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현 관리체계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고 최저 품질기준만을 만족하는 저품질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어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최저 품질기준 관리체계에 더하여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현행
개정안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