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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신청과 사용 후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기업 등 사업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휴직 후 불이익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조치 또는 밀어내기식 해고 등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못하고 있음.
이에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에 벌칙을 현행 500만원의 벌금에서 상향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