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등의 의무는 국내 수입자에게 있으나,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내 수입자에게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별도의 국내 법인 등을 선임하여 등록·변경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선임된 자가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선임된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선임된 자가 등록·변경등록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사용자로 하여금 선임된 자에게 화학물질의 용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선임된 자 역시 등록 후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에게 등록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7조의2제1항).
나. 선임된 자가 등록·변경등록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사용자로 하여금 하위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등의 정보를 선임된 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선임된 자는 등록번호 및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정보 등을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