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융복합이 일상적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별히, 산학연 등 지식 생산기관이 집적되어 상호 의존성에 근거한 연계를 통하여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출하여야 하는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그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훨씬 큼.
이에, 이 법률안은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특구 내에서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다.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3(신기술 장려)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지원)
제16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