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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현행법에서는 매년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주체가 이전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