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주체·시기·방법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선거부정 방지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에 그동안 상당히 기여해왔음.
그러나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기존의 선거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대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선거운동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주체, 의정보고 방법, 선거사무장등의 수당 현실화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수신대상자의 기준을 2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함(안 제59조제2호).
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및 명함을 배부하는 선거운동은 수시 허용함(안 제5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안 제60조의3제1항제6호 및 제82조의4제1항 삭제).
다. 미성년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라.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 및 모임은 그 단체 및 모임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 단위의 단체 또는 모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운동경비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안 제8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에 현수막을 통하여 하는 방법을 포함시킴(안 제111조제1항).
바.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실비는 공무원의 여비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식비와 일비를 고려하여 책정되도록 하고, 수당은 근무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지급하며,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