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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2헌마43, 2014. 1. 28. 결정).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4조(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