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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독하고,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스스로 선거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