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스마트팜이 농업·농촌 발전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여 교육·장학사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스마트팜 실습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까지 교육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뿐 아니라 전국 52개에 달하는 농업, 수산업, 어업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기술 교육사업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