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노동분쟁 사건, 노동관계법령 자문, 기업의 인사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도 증원되어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건전한 노동관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가 행하는 직무인 ‘진술’에 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업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안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의2 삭제).
다. 공인노무사는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함(안 제20조).
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수 상한을 공인노무사 회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의 범위)
제5조(등록)
제9조(폐업)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징계)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제26조(업무 위탁)
제27조(업무의 제한)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