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정비하여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정부의 핵심 사업임.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공유지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하 “노후청사 복합개발”이라 한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공공청사 등의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금의 도시계정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공공청사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금의 지원용도를 다각화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융자 상품의 실제 운용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토지매입비 포함)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나.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계정에서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하여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계정에서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라.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도시계정의 사용 용도로 규정함(안 제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마.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을 도시계정의 사용 용도로 규정함(안 제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99 · 주택도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