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고용과 소득, 산업활동과 경제성장, 가족구성과 인구변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 영역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국가통계의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세계 각국은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효과적이고 충실한 통계생산을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를 국가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행정자료 이용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개인, 가구, 사업체 등이 연계되는 ‘통계등록부’의 작성을 통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와 국가통계의 표준화 등 품질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이와 함께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데이터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자료와 연계 또는 가공하여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과 법인, 단체 등의 비식별화를 위한 암호화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정보보호에 충실을 기하면서도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이 밖에 한국은행이 국민계정(GDP)을 비롯하여 국가승인통계 총 18종을 작성공표하는 과정에서 행정자료의 접근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인통계 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통계등록부’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3).
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활성화 지원을 위해 승인 신청한 통계의 시험작성 등에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안 제24조제5항 신설).
다. 행정자료간 또는 행정자료-통계자료간 신속하고 용이한 연계 및 분석을 위해 통계청장이 행정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라. 한국은행의 총재는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마.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데이터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자료와 연계 또는 가공하여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7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의3(행정자료의 표준화)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