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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감독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85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