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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폐렴뇌졸중심장질환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고,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며, 임산부의 경우 조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기존의 치료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을 발표하는 등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