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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또는 업무와 회계에 관한 검사(이하 “보고·검사 등”이라 함)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자가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