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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이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고,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업무에 관해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여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1조(경영 지도)
제54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