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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가입자로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중 하나임.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의 특성상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본인에게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25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민법상 일반 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시켜 국민들의 급여수급권을 강화한 바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 시행 초기 반환일시금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수급권을 미처 행사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는바, 이처럼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들의 급여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2018년 1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6조의2(가입기간 부족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