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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예외항목으로 국가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명시되지 않음.
그러나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등에 긴요하게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 총 18종을 작성 공표하고 있어 통계조사 부담 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한국은행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13).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