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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개설등록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적용되고 있고, 영업시간의 제한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적용됨.
그런데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생겨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상인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현행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