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령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 맞지 않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영 현실로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없거나 운행기록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까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발생시키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