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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약국 내 의약품 절도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를 보유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등 다양한 환자를 대면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의 조제 요구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
또한, 전체 약국 중 다수는 1인 운영 약국으로 여성 약사의 근무비율도 높아 범죄 발생 시 그 대응이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21시~익일)’, ‘달빛어린이약국(휴일, 야간)’ 등 야간심야 시간대에 공공 지원으로 운영되는 약국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93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조제 등의 방해 금지)
제9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