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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기술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보호하는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제9호 및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기금의 업무)
제33조의2(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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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