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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폐업을 하고 수급자들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이전하는 등의 탈법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들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수급자들의 권익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정취소·폐쇄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위한 권익보호조치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67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