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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경우 처벌 수준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의2(벌칙)
제1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