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이에 대한 해당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제도화하여 2017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업무 현장에서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현행 3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비전공자도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유사자격 및 근무경력이 없이는 응시할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장애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련 기관 등의 실태조사 협조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등 현행법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체계 및 응시자격 기준 등을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및 관련 기관 협조 의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 시행상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사항에 장애인 가족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0조의2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 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3제2항).
마.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제31조(실태조사)
제32조(장애인 등록)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