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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상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러한 고독성 살충제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백신)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환경친화적 약제의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 개발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도모하고, 특별연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의5(공동·협동 연구개발의 지원)
제14조의6(특별연구지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