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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이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선호하여 아이돌보미나 민간 베이비시터보다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여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으로 제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을 하고 해당 기관과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에게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2(손자녀돌보미의 자격·등록 등)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