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해서 청소년에게 제공·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별개로 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를 출입한 경우로서 불량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는 아직 미약한 실정임. 그 결과 청소년이 제시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신뢰하여 주류·담배를 제공·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영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일방에 대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처럼 불량한 청소년까지 법률의 테두리에서 보호해야 할 만큼의 법익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이에 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검찰청, 소속 학교의 장, 친권자등에게 통보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인한 선량한 주류·담배판매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불량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제29조제2항 단서 및 제50조제3항 신설,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