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내 산지특별보호지역과 보전산지에서는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인은 보전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임업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625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임업인에게도 농어업인과 같이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창출 기회 확대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의무 마련(안 제9조)
나.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용어 정리(안 제12조, 제20조 및 제21조)
다. 산지특별보호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허용(안 제20조 및 제21조)
라. 보전산지에서 임업인이 임산물 재배와 주택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2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05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