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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과정의 설정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배치 등을 지원하여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과정의 구분에 따른 보육교사의 배치(안 제17조)
종일 보육의 내실화 및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을 위하여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는 보육과정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나.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안 제24조)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