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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에 대한 주요사항의 심의기구라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위원 구성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구성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위원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24조(가족요양비)
제25조(특례요양비)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