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의 위원구성은 1998년 말 당시 사업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1:2)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임.
그러나, 이후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의 구성비(3:2)가 변화하여 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격별 대표위원의 수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전문가 위원 추천과정을 보다 엄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4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요약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전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경과 후에 공개하도록 하며,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대표성, 전문성 및 공개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103조제2항, 제10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0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