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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민주적 대표성보다는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정책대상자인 빈곤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에 맞춘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빈곤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